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소속부서"란 근로자의 복무관리, 사용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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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속부서"란 근로자의 복무관리, 사용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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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속부서"란 근로자의 복무관리, 사용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소속부서"라 함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2과 9관리소를 말한다.2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4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소속부서"란 근로자의 복무관리, 사용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속부서"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및 각 지방공항출장소를 말한다.
4. "소속부서"란 근로자의 복무관리, 사용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속부서"란 별도 청사를 사용하는 본부 과(팀) 단위의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