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관사”라 함은 중앙전파관리소 직원(청원경찰 포함, 이하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2.“비연고지 근무자”라 함은 해당 관서 관할구역 내에 본인의 거주지(주소지)를 두지 아니하고, 근무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당 관서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