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관사”라 함은 중앙전파관리소 직원(청원경찰 포함, 이하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2.“비연고지 근무자”라 함은 해당 관서 관할구역 내에 본인의 거주지(주소지)를 두지 아니하고, 근무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당 관서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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