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제2항과 제60조에 따라 비행검사의 종류ㆍ대상시설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행검사"라 함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성능과 계기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업무를 말한다.2. "비행검사용 항공기"란 제3조에 따른 항행시설의 비행검사를 시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3. "승무원"이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와 각종 비행검사용 장비를 사용하여 항행시설을 분석ㆍ평가하는 비행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