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3조12. "사업의 착수일"이라 함은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복합사업인 경우에 전체계약내용 중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른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다.13. "목적외 사용"이라 함은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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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의 착수일"이라 함은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복합사업인 경우에 전체계약내용 중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른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다.13. "목적외 사용"이라 함은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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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의 착수일"이라 함은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복합사업인 경우에 전체계약내용 중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른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다.13. "목적외 사용"이라 함은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4. "사업의 착수일"이란 계약일자(외국으로부터 주요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자 또는 최초 송금일자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