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농촌진흥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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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농촌진흥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농촌진흥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0.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10.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법인을 말한다.
28.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