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사업자금관리기관"이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5항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관리를 위임받은 국립종자원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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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금관리기관"이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5항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관리를 위임받은 국립종자원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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