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여유자금"이라 함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사업성 대기자금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여유자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여유자금"이라 함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사업성 대기자금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여유자금"이라 함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사업성 대기자금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13. "여유자금"이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수입금액에서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11. "여유자금"이란 전년도 12월말 기준 기금 잔액과 해당 회계연도 수입금액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집행되는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와 타회계전출금 및 공자기금예탁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11. "여유자금"이라 함은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제외한 자금으로 영 제14조에 따라 관리되는 자금을 말한다.
14. "여유자금" 이란 전년도 12월말 기준 기금 잔액과 당해 회계연도 중 조성한 수입금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집행되는 지출금을 제외한 자금으로서 자산운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