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6의3. "사용잔액"이라 함은 이 요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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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의3. "사용잔액"이라 함은 이 요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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