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3.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촉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3의2. 삭제4. "전문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5. "장비관리전담기관"(이하 "장비전담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관이 제27호의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촉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5의1.6. "지역거점기관"이라 함은 지역에서 거점역할을 하도록 지정되어, 지역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7. "관리기관"이라 함은 전문기관 업무 중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역사업의 과제별 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ㆍ도에 설립된 지역산업진흥원을 말한다.8.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8의2.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주관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주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8의3.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주관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주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9.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를 포함)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9의2. "위탁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10.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10의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10의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10의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10의5.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10의6.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지정 기간에 한함)10의7.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한다.11.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11의2.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11의3.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자를 말한다.11의4.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11의5. "공동연구책임자"라 함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12. "지역산업발전계획"이라 함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내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13.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함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산업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 및 예산배분 등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14. "지역경제위원회"라 함은 제3조에서 규정된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14의2. "지역경제소위원회"라 함은 제5조제6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업별 평가결과 및 예산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내에 설치된 사업별 위원회를 말한다.15. "지역단위 성과평가"라 함은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사업 실적ㆍ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한다.16. "기관평가"라 함은 지역산업진흥원 등의 경영실적(또는 기관운영실적)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16의2.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 받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심의를 거쳐 신규로 지원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16의3. "진도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절차를 말한다.16의4.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16의5. "최종평가"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16의6.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16의7. "특별평가"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17. "특정평가"라 함은 사업구조 또는 절차, 추진내용 등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사업, 특정과제 등을 장관의 요청에 의해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17의2.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18.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지역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19. "총괄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19의2. 삭제19의3. "세부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연구개발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0. "전체 연구개발기간"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의2.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이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내에서 각 연도별로 구분되는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21.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성과활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22. "사업기간"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23.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24. 삭제25. 삭제26. "연구개발비"라 함은 지역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출연금 및 보조금, 이하 "국비"라 한다)"는 지역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과 현물(해당 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다.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로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26의2. "지방비"라 함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지역사업 수행을 위해 제29조제8항및제9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26의3. "사용잔액"이라 함은 이 요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26의4. "이월금"이라 함은 이 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단계로 이월하고자 하는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를 말한다.26의5. "계속비"라 함은 해당 단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하나의 단계로 본다) 중 해당 연차의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현금으로 해당 단계의 잔여연차에 편성된 금액을 말한다.26의6. "정산"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이 요령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26의7. "회수금"이라 함은 정산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현금), 이자, 불인정금액의 합 중 국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중 부족분 및 부당하게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26의8. "불인정금액"이라 함은 「국연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결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또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26의9. "환수금"이라 함은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제재사유와 관련된 국비 환수금액을 말한다.27.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을 말한다. 다만, 사업수행의 연구개발성과로써 제작되는 시작품 및 클린룸(Clean room)과 같은 공간 개념의 시설은 제외한다.28. "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획부터 처분까지 전주기에 걸쳐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9. "정책지정"이라 함은 「국연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필요시 경쟁형 방식이나 복수지원 방식 또는 제한모집 방식으로 추진 가능)을 제5조의3의 지역사업 종합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을 말한다.29의2. "자유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30.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31. "계속과제"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31의2. "완료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31의3. "조기종료"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32.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연구개발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33. "성과활용"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ㆍ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34. "성과분석"이라 함은 전문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수행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35.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한다.36.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37.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또는 연구개발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성과물(또는 연구개발성과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38. "기술료"라 함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업지원사업이나 기반조성사업 등의 유형적 연구개발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38의2. "정부납부기술료"라 함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39.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0.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4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연법」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말한다.42.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사업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관리기관, 지역혁신클러스터 전담관리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ㆍ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43.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말한다.44.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i-Tube)"라 함은 장비의 기획, 도입심사, 구매, 등록, 이용, 관리, 처분 등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5. "국가기술은행(NTB)"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46.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제2호, 제3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47. "실시기관"이라 함은 제3조 각 호 지역사업의 성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48. "원천기술형"이라 함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ㆍ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을 말한다.49. "혁신제품형"이라 함은 기업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을 말한다.50. "사전기획형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시장성 중심의 체계적인 과제기획을 위해 사전기획을 연구개발기간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51.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제25조제2항의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 시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52. 삭제53. 삭제54. "경쟁형 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ㆍ지원하여,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과제 유형을 말한다(중요 품목에 대한 중장기 기술개발과제에 적용한다).55. "제한모집형 과제"란 제한된 특정 집단 내에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 받아 선정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을 선정ㆍ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을 말한다. (국내 공급 기업이 다수이고, 여러 기업이 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56. "복수형 과제"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복수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ㆍ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을 말한다. (매우 중요한 품목이며, 잠재 후보기업들의 기술역량이 유사한 경우 또는 소수의 수요기업이 시장을 과점 한 경우에 적용한다.)57.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 대해 연구자율성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58.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59.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60. "대형통합형 과제"란 산업생태계 육성과 산업 밸류체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5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61. "유연 컨소시엄 과제"란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써 협약 이후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을 말한다.62. "안전관리형 과제"란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63. "연구지원전문가"라 함은 영리기관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개발비 관리ㆍ정산, 지식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ㆍ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를 말한다.64. "위탁정산"이라 함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외부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65. "지역혁신클러스터 전담관리기관"이라 함은 전문기관 업무 중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지역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지역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66. "혁신도전형 과제"란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세계최초에 도전하거나 완료시점에서 세계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공고 시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67. "기업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업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주관하는 조직(부서 등)을 말한다.68. "민간투자연계형 사업"이라 함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하여 선정평가 시 민간의 투자유치 여부를 고려하는 사업을 말한다.69. "국외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한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을 말한다.70. "협약"이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약정을 말하며, 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71.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제46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72. "중앙장비심의위원회"라 함은 장비전담기관의 장이 제11조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장비의 도입, 유휴ㆍ불용장비의 처분 등 장비의 전주기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73. "투자기관협의회"라 함은 선정 평가 절차 중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74. "그랜트형 과제"라 함은 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 목표 및 수행에 관하여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소형 연구개발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75. "초고난도 과제"란 산업적 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로 개발 완료 시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나 실패 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과제로 공고시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산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기술혁신요령」"이라 한다), 「국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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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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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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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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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