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용후핵연료처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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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사용후핵연료처리의 법령상 뜻
3. "사용후핵연료처리"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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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력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사용후핵연료처리"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를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4. "사용후핵연료처리"란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연구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연료물질과 그 밖의 물질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