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원자력"(原子力)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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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原子力)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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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原子力)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말한다.
1.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1. "원자력"이란 원자핵이 변화하는 과정의 원자핵에서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2. "방사선"이란 전자파나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알파선·중양자선·양자선·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나. 중성자선다. 감마선 및 엑스선라.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3. "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이란 사람 신체의 외부나 내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량하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와 적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다.4. "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荷電粒子)를 가속하여 방사선을 생성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가. 엑스선발생장치나. 사이클로트론(cyclotron)다. 신크로트론(synchrotron)라. 신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마. 선형가속장치바. 베타트론(betatron)사. 반·데 그라프형 가속장치아. 콕크로프트·왈톤형 가속장치자. 변압기형 가속장치차. 마이크로트론(microtron)카. 방사광가속기타. 가속이온주입기파.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5.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는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가. 용도1) 엑스선 형광분석용2) 엑스선 회절분석용3) 가속이온주입용4) 수화물 검색용5)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가) 휴대형 폭발물처리 또는 휴대형 테러방지 검사용나. 용량: 자체 차폐된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170킬로볼트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일 것6. "표면방사선량률"(表面放射線量率)이란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放射線遮蔽體)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7.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8.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률(放射線量率),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의 표면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가 방사선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9. "방사선작업종사자"란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방사선원이나 그 부속물을 사용하여 방사성물질 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과 그 밖의 관리나 오염제거 등으로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10. "수시출입자"란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 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11. "허가사용자"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기관")이고, "신고사용자"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기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