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 "검수"란 제1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3. "관능검사"란 물품을 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4. "이화학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ㆍ시험하는 것을 말한다.5. "전수검사"란 물품을 일일이 조사ㆍ측정하여 개개의 물품을 적합품 또는 부적합품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6. "샘플링검사"란 로트(lot)마다 샘플을 임의로 뽑아 그 채취된 물품을 조사하여 로트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7. "중간검사"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 및 조립과정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8.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9. "재검사"란 검사결과가 확정된 후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10. "전문검사기관"이란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11. "전문기관검사 대상"이란 조달청장이 전문기관검사 대상으로 공고한 조달물자를 말한다.12. "검사담당자"란 전문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납품되는 물품을 직접 검사하는 자를 말한다.13. "시험담당자"란 전문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납품되는 물품을 직접 시험하는 자를 말한다.14. "조달청 직접검사"란 조달물자의 검사를 조달청장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15. "수요기관검사"란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16. "대행검사"란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 계약한 물품의 납품검사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17. "계약상대자"란 조달청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18. "전문검사기관 확인점검"이란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수탁을 받아 실시한 검사와 관련하여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확인이나 검사업무 수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는 것을 말한다.19. "전문검사기관 현장점검"이란 검사담당자가 검사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업무 수행을 관리ㆍ감독하는 것을 말한다.20. "검사면제"란 납품검사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21. "확인시험"이란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 계약상대자가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시험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22. "검사표준서"란 조달물자의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동일한 품명에 대한 검사의 형평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장이 각 전문검사기관의 장과 검사기준,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정한 기준서를 말한다.23. "선납품"이란 수요기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미리 납품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결과 통보 전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24. "사전검사"란 물품ㆍ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납품요구 전에 미리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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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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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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