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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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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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산학융합지구"라 함은 기업, 연구소, 대학이 동일 공간에 입주하여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의 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구역을 말한다.
4. "산학융합지구"라 함은 기업, 연구소, 대학이 동일 공간에 입주하여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의 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