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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융합지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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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산학융합지구의 법령상 뜻

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산학융합지구"라 함은 기업, 연구소, 대학이 동일 공간에 입주하여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의 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구역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산학융합지구"라 함은 기업, 연구소, 대학이 동일 공간에 입주하여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의 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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