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산업단지캠퍼스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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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산업단지캠퍼스의 법령상 뜻

3. "산업단지캠퍼스"라 함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 제1항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 "산업단지캠퍼스"라 함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 제1항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 "산업단지캠퍼스"라 함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 제1항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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