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산업단지캠퍼스"라 함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 제1항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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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단지캠퍼스"라 함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 제1항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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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단지캠퍼스"라 함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 제1항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산업단지캠퍼스"라 함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 제1항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