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상시모니터링"이라 함은 검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 또는 검사원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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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시모니터링"이라 함은 검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 또는 검사원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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