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8. "조치"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해 설립인가의 취소, 시정명령(변상명령 포함), 업무정지, 경고·주의와 해임 등의 요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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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치"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해 설립인가의 취소, 시정명령(변상명령 포함), 업무정지, 경고·주의와 해임 등의 요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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