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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암호모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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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상용 암호모듈의 법령상 뜻

29. "상용 암호모듈"이란 암호알고리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이 상용(商用)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9. "상용 암호모듈"이란 암호알고리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이 상용(商用)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4. "상용 암호모듈"이라 함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이 상용(商用)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35. "검증필 암호모듈"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국가정보원 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4조에 따른 목록에 등재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36. "암호장비 제작업체"라 함은 암호장비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용화하기 위하여 암호장비의 제작권을 획득한 업체를 말한다.37. "시스템관리자"란 정보시스템(HW, 상용 SW, 응용 프로그램, 네트워크 장비 등)의 최상위 권한(Root권한 등)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38. "접근권한"이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과 행정정보를 생성·변경·열람 또는 삭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39. "소자"란 역자기장을 이용하여 저장매체의 자화값을 "0"으로 만들어 저장자료의 복원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40.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1.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악성코드,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42. "안보위해(危害) 공격"이라 함은 사이버공격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 등 사이버안보 위협 행위나.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행위마.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바.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사.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 대상 정보통신망에서 전자문서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에 따른 침해행위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행위43.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즉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4. "보안관제센터"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45. "국가보안관제체계"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46. "부문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3. "상용 암호모듈"이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이 상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34. "검증필 암호모듈"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1조에 따른 목록에 등재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35. "암호장비 제작업체"란 암호장비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용화하기 위하여 암호장비의 제작권을 획득한 업체를 말한다.36. "사이버공격"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7. "안보위해 공격"이란 사이버공격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 등 사이버안보 위협 행위나. 국가안보와 국익에 어긋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해킹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행위바. 국제범죄조직의 사이버공격사.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되는 행위아.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자.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 대상 정보통신망에서 전자문서를 훔치거나 위조·변조·훼손하여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같은 법 제12조에 규정된 침해행위38. "보안관제"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즉시 탐지, 분석 및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9. "보안관제센터"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40. "국가보안관제체계"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청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조치를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41. "해양수산보안관제센터"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급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보안관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42. "취약점"이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 이외의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43.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