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0. "모바일 단말관리(Mobile Device Management, MDM)"란 휴대전화나 태블릿, 휴대용 컴퓨터와 같은 모바일 기기를 보호, 관리, 감시, 지원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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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모바일 단말관리(Mobile Device Management, MDM)"란 휴대전화나 태블릿, 휴대용 컴퓨터와 같은 모바일 기기를 보호, 관리, 감시, 지원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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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모바일 단말관리(Mobile Device Management, MDM)"란 휴대전화나 태블릿, 휴대용 컴퓨터와 같은 모바일 기기를 보호, 관리, 감시, 지원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5. "모바일 단말관리(Mobile Device Management, MDM)"란 휴대전화나 태블릿, 휴대용 컴퓨터와 같은 모바일 기기를 보호, 관리, 감시, 지원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