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1. "모바일 내부행정업무"란 행정기관 직원 간에 행해지는 전자적 업무방식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내부메일·전자결재·회계처리 등 그룹웨어 서비스 형태의 행정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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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모바일 내부행정업무"란 행정기관 직원 간에 행해지는 전자적 업무방식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내부메일·전자결재·회계처리 등 그룹웨어 서비스 형태의 행정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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