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모바일 내부행정업무란? — 법령상 정의

모바일 내부행정업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모바일 내부행정업무의 법령상 뜻

51. "모바일 내부행정업무"란 행정기관 직원 간에 행해지는 전자적 업무방식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내부메일·전자결재·회계처리 등 그룹웨어 서비스 형태의 행정업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1. "모바일 내부행정업무"란 행정기관 직원 간에 행해지는 전자적 업무방식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내부메일·전자결재·회계처리 등 그룹웨어 서비스 형태의 행정업무를 말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6. "모바일 내부행정업무"란 행정기관 직원 간에 행해지는 전자적 업무방식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내부메일·전자결재·회계처리 등 그룹웨어 서비스 형태의 행정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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