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상용(商用)소프트웨어"란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되어 완성된 형태로 판매·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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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용(商用)소프트웨어"란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되어 완성된 형태로 판매·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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