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소프트웨어교육"이란 소프트웨어의 활용 및 구현을 통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며, 올바른 소프트웨어 활용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소프트웨어교육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소프트웨어교육"이란 소프트웨어의 활용 및 구현을 통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며, 올바른 소프트웨어 활용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