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프트웨어안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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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프트웨어안전의 법령상 뜻

8. "소프트웨어안전"이란 외부로부터의 침해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의 내부적인 오작동 및 안전기능(사전 위험분석 등을 통하여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에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소프트웨어안전"이란 외부로부터의 침해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의 내부적인 오작동 및 안전기능(사전 위험분석 등을 통하여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에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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