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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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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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5.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를 말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1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를 도급받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