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소프트웨어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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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프트웨어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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