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2. "상장신청인"이란 증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를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장신청인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신규상장신청인 나. 재상장신청인 다. 우회상장신청인 라. 합병상장신청인 마. 추가상장신청인 바. 변경상장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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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장신청인"이란 증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를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장신청인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신규상장신청인 나. 재상장신청인 다. 우회상장신청인 라. 합병상장신청인 마. 추가상장신청인 바. 변경상장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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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장신청인"이란 증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를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장신청인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신규상장신청인 나. 재상장신청인 다. 우회상장신청인 라. 합병상장신청인 마. 추가상장신청인 바. 변경상장신청인
2. "상장신청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증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를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장신청인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신규상장신청인 나. 우회상장신청인 다. 재상장신청인 라. 변경상장신청인 마. 추가상장신청인 바. 합병상장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