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18

,

2015.11.4

,

2016.6.8

,

2019.6.26

,

2019.8.28

,

2021.8.25

>

1.

“상장”이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종목의 증권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장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신규상장: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종목의 증권을 처음 상장하는 것. 다만, 라목(2)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은 제외한다.

나.

재상장: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 보통주권 또는 채무증권을 다시 상장하거나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으로서 제38조 또는 제89조에서 정하는 것

다.

우회상장: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현물출자 등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고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제32조 또는 제54조에서 정하는 것

라.

합병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에 따라 주권을 상장하는 것. 이 경우 합병상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새로이 발행한 주권의 상장

(2)

주권비상장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의 상장

마.

추가상장: 상장법인이 자본금, 사채액, 신탁원본액 등의 증가에 따라 이미 상장되어 있는 증권과 같은 종목의 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는 것

바.

변경상장: 상장증권의 종류, 종목명,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하여 상장하는 것. 다만, 추가상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상장신청인”이란 증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나 상장심사를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장신청인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신규상장신청인

나.

재상장신청인

다.

우회상장신청인

라.

합병상장신청인

마.

추가상장신청인

바.

변경상장신청인

3.

“상장법인”이란 유가증권시장에 증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4.

“주권상장법인”이란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나 외국주식예탁증권(외국보통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주권이나 외국주식예탁증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6.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7.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란 우회상장의 대상이 되는 주권비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이 상장되지 않은 단체나 조합, 그 밖의 발행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주권”이란 주주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권과 종류주권

나.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상응하는 외국기업(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본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한 외국보통주권과 외국종류주권

9.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가.

주권

나.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다.

전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으로 교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사채권

바.

제85조제5호의3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사.

외국기업이 발행한 것으로서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증권에 상응하는 것

아.

외국주식예탁증권

10.

“외국주권등”이란 외국보통주권과 외국주식예탁증권을 말한다.

11.

“최대주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법인”으로 본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최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12.

“일반주주”란 해당 법인의 주주 중에서 최대주주등과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나목의 주요주주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2의2.

“전자등록”이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증권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13.

“의무보유”란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대상자가 소유한 주식등을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계좌간 대체 및 질권 설정·말소 (이하 “처분등”이라 한다)가 제한되도록 전자등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주권등을 신규상장하는 경우로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와 매각 제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의무보유에 갈음할 수 있다.

14.

“본국”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이하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설립된 국가를 말한다. 다만, 해당 국가를 본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재지를 고려하여 거래소가 본국을 정한다.

15.

“자기자본”이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이 지난 후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을 반영하여 자기자본을 산정한다.

16.

“자기자본이익률”이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기자본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변동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다.

17.

“사외이사”「상법」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를 말한다.

18.

“대표주관회사”란 상장신청인에게서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19.

“명목회사”란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20.

“지주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다.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외국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국내법인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이하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라 한다)

21.

“외국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외국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적격소재 외국지주회사: 적격 해외증권시장(제13조제4항에 따른 적격 해외증권시장을 말한다) 소재지에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나.

적격소재 외 외국지주회사: 적격소재 외국지주회사가 아닌 외국지주회사를 말한다.

22.

“자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일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회사

나.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사

다.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와 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

23.

“주요 자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지주회사의 재무상태표(설립 또는 전환 후에 1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 또는 전환 시의 재무상태표로 한다)에 기재된 자회사의 장부가액을 큰 순서대로 더한 금액이 그 장부가액 합계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24.

“종속회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를 말한다.

25.

“기업인수목적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한다.

26.

“해외증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27.

“감사인”이란 국내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28.

“재무제표”란 국내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이하 “국내회계기준”이라 한다)이나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이하 “외국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29.

“영업일”이란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련 법령과 거래소의 업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