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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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신규상장: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종목의 증권을 처음 상장하는 것. 다만, 라목(2)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은 제외한다.
나.
재상장: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 보통주권 또는 채무증권을 다시 상장하거나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으로서 제38조 또는 제89조에서 정하는 것
다.
우회상장: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현물출자 등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고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제32조 또는 제54조에서 정하는 것
라.
합병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에 따라 주권을 상장하는 것. 이 경우 합병상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새로이 발행한 주권의 상장
(2)
주권비상장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의 상장
마.
추가상장: 상장법인이 자본금, 사채액, 신탁원본액 등의 증가에 따라 이미 상장되어 있는 증권과 같은 종목의 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는 것
바.
변경상장: 상장증권의 종류, 종목명,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하여 상장하는 것. 다만, 추가상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
신규상장신청인
나.
재상장신청인
다.
우회상장신청인
라.
합병상장신청인
마.
추가상장신청인
바.
변경상장신청인
3.
4.
5.
6.
7.
8.
가.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권과 종류주권
나.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상응하는 외국기업(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본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한 외국보통주권과 외국종류주권
9.
가.
주권
나.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다.
전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으로 교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사채권
바.
제85조제5호의3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사.
외국기업이 발행한 것으로서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증권에 상응하는 것
아.
외국주식예탁증권
10.
11.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최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12.
12의2.
13.
14.
15.
16.
17.
18.
19.
20.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
다.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외국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국내법인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이하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라 한다)
21.
가.
적격소재 외국지주회사: 적격 해외증권시장(제13조제4항에 따른 적격 해외증권시장을 말한다) 소재지에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나.
적격소재 외 외국지주회사: 적격소재 외국지주회사가 아닌 외국지주회사를 말한다.
22.
가.
일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회사
나.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사
다.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와 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
23.
24.
25.
26.
27.
28.
29.
②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련 법령과 거래소의 업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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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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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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