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13. "의무보유"란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대상자가 소유한 주식등을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계좌간 대체 및 질권 설정·말소 (이하 "처분등"이라 한다)가 제한되도록 전자등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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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무보유"란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대상자가 소유한 주식등을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계좌간 대체 및 질권 설정·말소 (이하 "처분등"이라 한다)가 제한되도록 전자등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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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무보유"란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대상자가 소유한 주식등을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계좌간 대체 및 질권 설정·말소 (이하 "처분등"이라 한다)가 제한되도록 전자등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보유"란 의무보유대상자가 소유한 주식등을 일정 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계좌간 대체, 질권 설정·말소 및 매각 등(이하 "처분등"이라 한다)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8. "의무보유"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보유 대상자가 가진 주식등을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결제원에 해당 주식등을 보관하여 그 주식등의 계좌간 대체, 질권 설정·말소, 매각, 인출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