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8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138조3. "상장지수증권"이란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법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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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장지수증권"이란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법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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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장지수증권"이란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법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증권"이라 함은 상장규정 제138조제3호 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