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결제회원"이라 함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1호 의 결제회원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매매전문회원으로부터 결제를 위탁받은 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결제를 하는 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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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회원"이라 함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1호 의 결제회원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매매전문회원으로부터 결제를 위탁받은 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결제를 하는 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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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회원"이라 함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1호 의 결제회원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매매전문회원으로부터 결제를 위탁받은 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결제를 하는 회원을 말한다.
"결제회원"이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1호 의 결제회원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나 매매전문회원으로부터 결제를 위탁받은 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결제를 하는 회원을 말한다.
"결제회원"이라 함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1호 의 결제회원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나 매매전문회원으로부터 결제를 위탁받은 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결제를 하는 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