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8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138조1. "주식워런트증권"이란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되는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또는 증권예탁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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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워런트증권"이란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되는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또는 증권예탁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주식워런트증권"이란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되는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또는 증권예탁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주식워런트증권"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5조제2항제6호다목 에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