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38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8. 27.>
1."주식워런트증권"이란
법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되는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또는 증권예탁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2.삭제
<2014. 8. 27.>
3."상장지수증권"이란
법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법
제4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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