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매매전문회원"이라 함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2호 의 매매전문회원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결제회원에게 위탁하는 회원을 말한다.
매매전문회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매매전문회원"이라 함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2호 의 매매전문회원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결제회원에게 위탁하는 회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매매전문회원"이라 함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2호 의 매매전문회원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결제회원에게 위탁하는 회원을 말한다.
"매매전문회원"이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2호 의 매매전문회원 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결제회원에게 위탁하는 회원을 말한다.
"매매전문회원"이라 함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2호 의 매매전문회원 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결제회원에게 위탁하는 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