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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원”이란

「회원관리규정」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원 중 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에 전부 또는 일부 참가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7.19

>

이 규정에서 “결제회원”이라 함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1호

의 결제회원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매매전문회원으로부터 결제를 위탁받은 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결제를 하는 회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8

>

이 규정에서 “매매전문회원”이라 함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2호

의 매매전문회원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결제회원에게 위탁하는 회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8

>

이 규정에서 “호가”라 함은 회원이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28

,

2010.7.21

,

2010.12.1

,

2011.7.6

>

1.

지정가호가 : 상장증권의 종목(이하 “종목”이라 한다), 수량 및 가격(외화표시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포인트를 가격으로 보며, 제4장제6절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경우에는 환매이자율을 가격으로 본다. 이하 같다)을 지정하는 호가

2.

시장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호가로서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에서 각각 간주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3.

조건부지정가호가 :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호가

4.

최유리지정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매도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이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5.

최우선지정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다른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다른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이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6.

경쟁대량매매호가 :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30조의2제1항 또는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이 규정에서 “주문”이라 함은 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5.5.13

,

2009.1.28

,

2010.7.21

,

2010.12.1

,

2011.7.6

,

2019.7.10

>

1.

지정가주문 :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주문

2.

시장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주문으로서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에서 각각 간주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3.

조건부지정가주문 :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주문

4.

최유리지정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4항제4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5.

최우선지정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4항제5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6.

목표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량가중평균가격 등 특정의 가격수준을 목표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주문

7.

경쟁대량매매주문 :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30조의2제1항 또는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이 규정에서 “동시호가”라 함은 호가시간의 선후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호가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개시(이하 “장개시”라 한다)후 형성되는 최초가격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종가”라 함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시까지 형성되는 최종가격(기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기세”라 함은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에 비하여 낮은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높은 매수호가(보통주식과 가격 괴리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제출된 매수호가는 없는 것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시장가호가는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

2012.4.18

>

이 규정에서 “위탁매매”라 함은 회원이 해당 회원 외의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9.1.28

,

2021.3.8

>

이 규정에서 “자기매매”라 함은 회원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9.1.28

,

2021.3.8

>

이 규정에서 “외국주식예탁증권”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외국주식예탁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1.28

,

2011.7.6

,

2013.2.22

>

이 규정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법 제234조제1항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7.16

>

이 규정에서 “주식워런트증권”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5조제2항제6호다목

에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1.28

>

이 규정에서 “상장지수증권”이라 함은

상장규정 제138조제3호

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신설

2009.1.28

,

2011.7.6

,

2013.2.22

,

2014.8.27

>

<16>

이 규정에서 “주권관련사채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1.28

,

2010.12.1

,

2015.11.4

>

1.

전환사채권

2.

신주인수권부사채권

3.

교환사채권(주권으로 교환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이익참가부사채권

5.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법 제165조의11제1항

에 따른 사채 중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를 말한다)

<17>

이 규정에서 “외화표시채무증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채무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1.28

>

<18>

이 규정에서 “거래소시스템”이라 함은 매매계약체결의 중개업무를 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9>

이 규정에서 “회원시스템”이라 함은 회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서 거래소시스템으로 호가를 전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0>

이 규정에서 “코스피”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대하여 1980년 1월 4일을 기준일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18.12.5

>

<21>

이 규정에서 “프로그램매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18.12.5

>

1.

지수차익거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에서 정하는 주가지수 선물 또는 옵션거래의 대상이 되는 지수 중 세칙으로 정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의 주식집단 및 같은 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 상호간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연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형태로 거래하는 것

2.

비차익거래: 세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동일인이 일시에 코스피 구성종목 중 세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종목을 거래하는 것

<22>

이 규정에서 “알고리즘거래”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증권(세칙으로 정하는 증권은 제외한다)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신설

2022.12.7

>

<23>

이 규정에서 “고속 알고리즘거래”란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으로 하는 알고리즘거래 또는 회원이 자기매매로서 하는 알고리즘거래를 말한다.

<신설

2022.12.7

>

1.

위탁자가 소유하거나, 위탁자가 직접 통제하는 전용 매매주문시스템(투자의 판단, 주문의 생성·제출 등의 기능이 탑재된 주문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이용할 것

2.

제1호의 매매주문시스템을 회원전산센터(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정한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의 회원전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 또는 회원전산센터가 있는 건물 내(이하 “회원전산센터등”이라 한다)에 설치할 것

<24>

이 규정에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104조의3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신고를 완료한 위탁자 또는 회원을 말한다.

<신설

2022.12.7

>

<25>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과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8

,

2018.12.5

>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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