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규정에서 "회원"이란 「
회원관리규정
」
제3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원 중 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에 전부 또는 일부 참가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결제회원"이라 함은 「
회원관리규정
」
제3조
제2항제1호의 결제회원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매매전문회원으로부터 결제를 위탁받은 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결제를 하는 회원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매매전문회원"이라 함은 「
회원관리규정
」
제3조
제2항제2호의 매매전문회원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결제회원에게 위탁하는 회원을 말한다.
④이 규정에서 "호가"라 함은 회원이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지정가호가 : 상장증권의 종목(이하 "종목"이라 한다), 수량 및 가격(외화표시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포인트를 가격으로 보며, 제4장제6절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경우에는 환매이자율을 가격으로 본다. 이하 같다)을 지정하는 호가
2.시장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호가로서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에서 각각 간주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3.조건부지정가호가 :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호가
4.최유리지정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매도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이하 "
세칙
"이라 한다)이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5.최우선지정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다른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다른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이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6.경쟁대량매매호가 :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30조의2제1항 또는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7.중간가호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신설 2025. 2. 5.>
8.스톱지정가호가 : 종목, 수량 및 가격은 지정하되, 스톱가격(지정가호가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가격을 말한다)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신설 2025. 2. 5.>
⑤이 규정에서 "주문"이라 함은 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지정가주문 :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주문
2.시장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주문으로서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에서 각각 간주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3.조건부지정가주문 :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주문
4.최유리지정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4항제4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5.최우선지정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4항제5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6.목표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량가중평균가격 등 특정의 가격수준을 목표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주문
7.경쟁대량매매주문 :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30조의2제1항 또는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8.중간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4항제7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신설 2025. 2. 5.>
9.스톱지정가주문 : 종목, 수량 및 가격은 지정하되, 스톱가격이 제4항제8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신설 2025. 2. 5.>
⑥이 규정에서 "동시호가"라 함은 호가시간의 선후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호가를 말한다.
⑦이 규정에서 "시가"라 함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개시(이하 "장개시"라 한다)후 형성되는 최초가격을 말한다.
⑧이 규정에서 "종가"라 함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시까지 형성되는 최종가격(기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⑨이 규정에서 "기세"라 함은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에 비하여 낮은 매도호가(중간가호가로 제출된 매도호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높은 매수호가(중간가호가로 제출된 매수호가 및 보통주식과의 가격 괴리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류주식에 제출된 모든 매수호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시장가호가는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한다.
<개정 2009. 12. 29., 2012. 4. 18.,2025. 2. 5.>
⑩이 규정에서 "위탁매매"라 함은 회원이 해당 회원 외의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⑪이 규정에서 "자기매매"라 함은 회원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⑫이 규정에서 "외국주식예탁증권"이라 함은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이하 "
상장규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주식예탁증권을 말한다.
⑬이 규정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법
제234조
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말한다.
⑭이 규정에서 "주식워런트증권"이라 함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25조
제2항제6호다목에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⑮이 규정에서 "상장지수증권"이라 함은
상장규정
제138조
제3호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⑯이 규정에서 "주권관련사채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전환사채권
2.신주인수권부사채권
3.교환사채권(주권으로 교환되는 경우에 한한다)
4.이익참가부사채권
5.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법
제165조의11
제1항에 따른 사채 중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를 말한다)
⑰이 규정에서 "외화표시채무증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채무증권을 말한다.
⑱이 규정에서 "거래소시스템"이라 함은 매매계약체결의 중개업무를 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⑲이 규정에서 "회원시스템"이라 함은 회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서 거래소시스템으로 호가를 전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⑳이 규정에서 "코스피"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대하여 1980년 1월 4일을 기준일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㉑ 이 규정에서 "프로그램매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지수차익거래: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에서 정하는 주가지수 선물 또는 옵션거래의 대상이 되는 지수 중 세칙으로 정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의 주식집단 및 같은 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 상호간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연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형태로 거래하는 것
2.비차익거래: 세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동일인이 일시에 코스피 구성종목 중 세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종목을 거래하는 것
㉒ 이 규정에서 "알고리즘거래"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증권(세칙으로 정하는 증권은 제외한다)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㉓ 이 규정에서 "고속 알고리즘거래"란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으로 하는 알고리즘거래 또는 회원이 자기매매로서 하는 알고리즘거래를 말한다.
1.위탁자가 소유하거나, 위탁자가 직접 통제하는 전용 매매주문시스템(투자의 판단, 주문의 생성·제출 등의 기능이 탑재된 주문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이용할 것
2.제1호의 매매주문시스템을 회원전산센터(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정한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의 회원전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 또는 회원전산센터가 있는 건물 내(이하 "회원전산센터등"이라 한다)에 설치할 것
㉔ 이 규정에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104조의3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신고를 완료한 위탁자 또는 회원을 말한다.
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과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