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부서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방위사업감독관, 감사관, 국제협력관, 방위사업정책국장, 방위산업진흥국장, 국방기술보호국장, 운영지원과장, 조직인사담당관, 소속기관의 각 부(단)장을 말한다.3. "정보통신"이란 정보를 수집ㆍ가공 ㆍ저장ㆍ검색ㆍ 송신 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 ㆍ 기술ㆍ 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4. "소요제기서"라 함은 정보화추진 대상업무에 대한 정보화사업 또는 기존응용체계의 개발, 개선, 발전 등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한다.5. "상용소프트웨어"라 함은 운용체제가 아닌 일반 유틸리티 프로그램가운데 비용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유료프로그램을 말한다.6. "사업계획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개요, 대상업무 현황, 사업 추진계획,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한 문서를 말한다.7.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8.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라 함은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정의하고 구조화 한 것으로서 정보기술아키텍처 활동을 위한 기본체계를 말한다.9. "현행화"라 함은 정보자원의 신규발생, 변경, 소멸 등 정보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EA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최신정보를 유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10. "정보시스템 개발"이라 함은 개발대상 업무의 처리절차 및 세부기능을 분석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정보체계 규격(SW)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1. "감리"라 함은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12. "정보시스템 운영"이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유지보수를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13. "형상관리"라 함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계획, 구현, 유지보수,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그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기법을 말한다.14. "상호운용성"이라 함은 서로 다른 체계간 특정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막힘없이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5. "표준"이라 함은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권고하는 기술서비스 영역별 표준기술들의 집합을 말한다.16. "시험평가"라 함은 정보시스템의 요구성능에 대한 기술적 도달정도에 중점을 두는 "개발시험평가"와 요구기능 및 운용상의 적합성과 연동성에 중점을 두는 "운용시험평가"로 구분된다.17. "정보자원"이라 함은 청 본부 및 소속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데이터, 정보기술,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체계, 정보화 예산, 전문 인력을 말한다.18.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 저장ㆍ 검색 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19. "유지보수"란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하며, 정보시스템 개발ㆍ구축완료 후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20.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및 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21.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22.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23. "비밀번호"라 함은 컴퓨터(PC 포함) 내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비인가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 또는 출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조작번호(PASSWORD)를 말한다.24. "주요직위자"란 국/부장이상의 직위를 말한다.25. "정보화사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기획, 구축, 운영, 유지보수, 감리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26. "EA관리시스템"이란 정보화사업, 정보자원 및 정보기술아키텍처(EA)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27. "사업주관부서장"이란 정보화 사업의 발주 준비부터 종결까지 정보화 사업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장(과ㆍ팀장) 또는 정보화 사업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사업관리TF팀장을 말한다.28. "정보보안담당관"이란 청"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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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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