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6에서 위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장치를 말한다.2. "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촬영한 영상과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 영상파일을 말한다.3. "정보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저장ㆍ삭제 및 재생하는 등 영상정보의 취급 행위를 말한다.4. "감호"라 함은 보호소년, 위탁소년, 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대안교육대상 소년, 상담조사 또는 검사 결정전 조사대상 소년에 대하여 수용사고 방지, 안전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감독ㆍ보호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5. "통제실"이라 함은 영상정보기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련 전자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6. "상황실"이라 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의 특정구역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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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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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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