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정보처리"라 함은 금융회사가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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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라 함은 금융회사가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라 함은 금융회사가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보처리"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종 업무의 자료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저장·삭제 및 재생하는 등 영상정보의 취급 행위를 말한다.
5. "정보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개인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다.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 .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