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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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법령상 뜻

27.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7.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이하 "통합RCMS"라 한다)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중 연구개발비의 집행, 정산 등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운영하는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