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7. "가격평가"란 용역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찰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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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격평가"란 용역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찰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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