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3.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과제수행성과를 소유한 자와 과제수행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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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과제수행성과를 소유한 자와 과제수행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대표 출처: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3.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과제수행성과를 소유한 자와 과제수행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6.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5.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9.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6.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8.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실시권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 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5.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건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