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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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사업"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자체연구개발사업"이란 식약처장이 연구개발비, 시험장비, 자체인력 등을 투입하여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나. "용역연구개발사업"이란 식약처장이 국내·외의 연구기관, 학교·단체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다. "출연연구개발사업"이란 식약처장이 국내·외의 연구기관, 학교·단체 등 외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라. "공동연구개발사업"이란 식약처장이 연구개발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시험장비, 인력 등을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교·단체,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연구개발과제"란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과제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세부과제"란 연구개발과제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의 과제를 말한다.나. "계속과제"란 총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를 말한다.다. "위탁과제"란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라. "기획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세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과제 또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말한다.3. "연구기관 등"이란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하 "「식약품안전기술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단체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나.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다. "공동연구기관"이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라. "위탁연구기관"이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마.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출연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또는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4. "주관부서"란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기획·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의 부서를 말한다.5. "수행부서"란 자체연구개발과제(공동연구개발과제 중 자체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식약처의 부서를 말한다.6. "세부수행부서"란 자체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될 때 각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7. "참여부서"란 주관부서 또는 수행부서 외에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 평가, 성과활용 등에 참여하는 식약처의 부서를 말한다.8.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9.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10. "협동연구책임자"란 협동연구기관의 해당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11. "민간부담금"이란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정부 이외의 자 또는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12. "기술료"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13. "실시"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14.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15. "실시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을 말한다.16. "위탁정산기관"이란 식약처장이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17. "가격평가"란 용역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찰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8. "진도평가"란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개발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진행 및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9. "중간평가"란 계속과제의 해당 사업연도(단계) 추진실적 및 다음 사업연도(단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목표 달성도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연차(단계)평가를 말한다.20. "추적평가"란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의 이행여부를 조사·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1. "동물실험시설"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등록시설을 말한다.22.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유전자원을 포함한다)과 관련 정보 등을 말한다.23. "참여연구원"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4.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25.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26.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전·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27.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28. "과제지원시스템"이란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2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
위임 근거 · 안전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
위임 근거 · 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11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0조 등에 의거, 부처 간 협력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단을 말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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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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