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7. "생산·수입량"이란 회수대상 의료기기와 동일한 제조번호 또는 로트(Lot)번호의 생산·수입량 전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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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생산·수입량"이란 회수대상 의료기기와 동일한 제조번호 또는 로트(Lot)번호의 생산·수입량 전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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