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표시 및 기재사항 변경"이란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표기되거나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여 재부착하거나 재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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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시 및 기재사항 변경"이란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표기되거나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여 재부착하거나 재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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