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9. "제조번호 또는 로트(Lot)번호"란 일정한 제조단위분에 대하여 제조관리 및 출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 번호로서 숫자·문자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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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조번호 또는 로트(Lot)번호"란 일정한 제조단위분에 대하여 제조관리 및 출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 번호로서 숫자·문자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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