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영업자 회수"란 법 제31조에 따라 의료기기가 품질 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회수의무자가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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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업자 회수"란 법 제31조에 따라 의료기기가 품질 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회수의무자가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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