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설계검토"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설계 적정성 검토,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및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을 통칭하는 검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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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검토"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설계 적정성 검토,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및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을 통칭하는 검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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