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8. "VE 책임자(VE leader)"란 VE 검토조직의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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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VE 책임자(VE leader)"란 VE 검토조직의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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