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검토"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설계 적정성 검토,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및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을 통칭하는 검토를 말한다.2. "설계 적정성 검토"란 시설사업의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도서의 내용과 함께 예산 및 규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 Value Engineering)"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의 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4.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란 공사 착공 이후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설계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적정 규모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5. "주관부서"란 조달청 설계예산검토과를 말한다.6. "설계검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란 조달청에서 수행하는 시설사업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기술 자문을 위하여 설계검토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7. "설계검토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이란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기술자문 등의 활동을 하는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8. "내부 검토위원"이란 설계검토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을 말한다.9. "검토위원"이란 제7호의 자문위원과 제8호의 내부 검토위원을 통칭한다.10. "합동토론회"란 조달청, 수요기관, 검토위원, 설계자가 참여하는 설계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말한다.11.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시설공사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12. "수요기관"이란 설계검토를 의뢰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지침」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조달청에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발주기관을 말한다.13. "설계자"란 설계검토 대상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4.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15. "증ㆍ감액 산출서"란 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도출한 의견을 토대로 수요기관이 변경 전ㆍ후의 공사비 증감을 산출한 서류를 말한다.16.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17. "VE 검토조직"이란 해당 사업의 VE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VE 책임자, 퍼실리테이터, VE 팀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18. "VE 책임자(VE leader)"란 VE 검토조직의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19.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란 VE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VE 검토조직 구성원 간의 의견 조율 활동 등을 포함하는 중재 및 조정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20. "VE 팀원"이란 해당 사업의 VE 업무를 수행토록 선임되어 VE 검토조직에 속한 구성원을 말한다.21. "시설업무심의회"란 조달청 「시설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시설업무의 사전 심사 및 검토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22. "설계검토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란 설계검토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설계 관련 법령의 개정 제안, 설계검토지침 개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내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23. "설계검토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이란 전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자문위원 및 유관기관에 소속된 대상 분야 경력직원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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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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