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란 공사 착공 이후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설계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적정 규모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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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란 공사 착공 이후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설계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적정 규모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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