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 Value Engineering)"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의 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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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 Value Engineering)"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의 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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