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2의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의1조4. "설계적합성검사"란 규칙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용품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다.5. "합치성검사"란 규칙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용품이 승인된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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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적합성검사"란 규칙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용품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다.5. "합치성검사"란 규칙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용품이 승인된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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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적합성검사"란 규칙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용품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다.5. "합치성검사"란 규칙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용품이 승인된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5. "설계적합성검사"란 규칙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에서 철도차량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다.6. "합치성검사"란 규칙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일부로서 철도차량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에서 승인된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을 말하며, 완성검사의 안전품목검사를 포함한다.